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했으나 낙찰되지 않아 설계보상비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는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설계보상비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고, 이에 주식회사 A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17억 1천여만 원의 가지급금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가지급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17억 1천 4백여만 원을 주식회사 A에 반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반환한 금액 외에, 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악의의 수익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약 2억 4천 3백만 원의 추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강제집행이 아닌 원고의 임의 지급으로 가지급금을 받았으므로, 악의의 수익자가 되는 시점은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선고일이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식회사 A에게 지급했던 공사 설계보상금에 대한 반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1심에서 주식회사 A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상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오자, 주식회사 A는 항소하면서 미리 약 17억 1천만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급심 판결에서 주식회사 A가 승소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받았던 가지급금을 주식회사 A에 반속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지급금을 받은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상급심 판결로 인해 가지급금 반환 의무가 확정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연손해금 산정 시점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리 돈을 지급(가지급금)했으나,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어 가집행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채권자가 가지급금을 받은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강제집행에 의해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경우,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준이 되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추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지급금을 받은 것이 강제집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임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되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점은 1심 판결이 뒤집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날인 2024년 1월 25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미 그 시점까지 발생할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원고의 추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