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양이를 욕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성희롱적 행동을 하자 격분하여 캠핑용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도왔으며,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2023년 9월 17일 밤,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5시 30분경 피고인이 잠든 척을 하자,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키우던 고양이를 붙잡고 '이 씹할 새끼들을 죽여버릴까'라고 욕설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을 향해 '에이, 병신 새끼야, 이런 집구석에서 너 주제에 고양이를 어떻게 키우냐'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등 뒤에 다가와 피고인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피고인의 엉덩이에 밀착해서 비비고 흔들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서 캠핑용 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습니다. 피해자가 '죽여봐, 죽여봐, 새끼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더 찔렀으나 치명상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캠핑용 나이프와 칼집 각 1개를 몰수합니다.
법원은 살인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살인미수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려 노력했고, 피해자 또한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 예기치 못한 폭력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량을 조절하고 특히 감정적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적인 언행이나 신체 접촉 등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은 큰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위협을 느끼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는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119나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스스로가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