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인터넷에서 12세 미성년자 E의 성착취물 판매 글을 보고 돈을 송금하여 영상을 전송받은 후 휴대폰에 저장하고 시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스마트폰과 성착취물 파일을 몰수 및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7일 오후 10시 36분경 충남 당진시 C병원 기숙사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D에 접속했습니다. 피고인은 닉네임 'F'를 사용하는 12세 피해자 E가 올린 "오프X, 나이 10대, 사진은 5,000원, 가슴 나오는 영상은 5,000원, 아래 부위가 나오는 영상은 10,000원, 주문제작"이라는 내용의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원을 송금한 뒤 피해자가 도구를 이용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받아 휴대폰에 다운로드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약 1~2달 동안 해당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시청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및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 및 시청한 행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를 몰수하고 성착취물 파일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시청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성착취물 구매 횟수가 1회에 그치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반성, 피해자 공탁, 초범, 재범 의지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 판결인 이 사건에서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매, 소지, 시청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유포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행동이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