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인 사단법인 A는 소속 방송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피고인 방송사 B와 콘텐츠 유통사 C를 상대로, D와 F이 출연한 방송 영상물을 재편집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전송하는 것이 기존 협약에서 정한 '2차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영상물 전송 행위가 기존 협약상의 '2차 사용'에 해당하며, 피고 B이 이미 관련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방송실연자 D와 F의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피고 B은 D와 F이 출연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기존 방송 영상물을 제작하고 방송한 지상파 방송사입니다. 피고 C는 피고 B 등으로부터 영상물을 제공받아 유튜브,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며 광고 수익을 얻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D와 F이 출연한 기존 방송 영상을 발췌 및 재편집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것이 기존 '지상파3사 협약'에서 정한 '2차 사용'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저작인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행위가 협약상 '2차 사용'에 해당하며 이미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송 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은 원고가, 방송사가 기존 방송 프로그램을 재편집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전송하는 이른바 '클립' 또는 '숏폼' 형태의 영상물 사용에 대해 추가적인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기존의 '지상파3사 협약'에서 정의된 '2차 사용'의 범위와 해석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온라인 전송 형태의 사용이 협약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협약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 형태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이 D와 F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을 발췌하고 재편집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는 기존 '지상파3사 협약'에서 정한 '2차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협약에 따라 이미 2차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회원들에 대한 2차 사용료 지급 의무를 면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무단으로 영상물을 이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지상파 방송사와 방송실연자 신탁관리단체 간의 기존 협약상 '2차 사용'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발췌 및 재편집한 영상물이나 '전송' 형태의 사용도 '2차 사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협약 체결 당시 이미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유통이 상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 내용을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 (영상저작물 제작자의 권리) 이 조항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실연자 포함)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영상 제작자가 해당 영상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피고들은 이 조항에 따라 D 영상물 사용의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존 협약의 해석에 중점을 두어 판단했습니다.
2. 계약의 해석 원칙 (지상파3사 협약) 법원은 원고와 지상파 방송사들 간에 체결된 '지상파3사 협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