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원래 다른 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공동수급체 중 다른 회사와의 계약은 해지하고 원고와의 계약은 유지하면서도, 원고가 사업시행 인가와 시공사 선정 등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단독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으며,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고, 용역대금 지급 시기도 도래했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피고인 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계약을 승계했으나, 2015년 D 주식회사와의 계약은 해지하고 원고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D 주식회사와는 조합설립인가까지의 용역대금을 정산하고 별도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주요 사업 단계가 진행될 때까지 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했으나,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8월 31일부터 여러 차례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와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82,614,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D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도 원고와의 계약은 유지하고 D 주식회사와는 별도로 용역대금을 정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공동수급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는 D 주식회사와의 계약 해지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고의 사업 진행(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등)에 필요한 용역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셋째, 용역대금의 이행기는 원고가 용역대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 보았으며, 2020년 9월 14일에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원고는 상인이므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행기가 도래한 2020년 9월 14일부터 소송 제기일인 2023년 4월 25일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동수급체의 채권 귀속 및 개별 청구 가능성 (민법상 조합 관련 법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구성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채권을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D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도 원고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D 주식회사와 용역대금을 별도로 정산한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4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착수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만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에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점 이전에 문제가 없었다면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상법 제5조 제2항) 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는 상인으로 간주되며, 상인 간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의거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에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 규정(3년)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되며, 이 사건에서는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2020년 9월 14일로 판단되었으므로, 그 시점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