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여러 보험 가입자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입원 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실제 입원 치료로 볼 수 없거나 일부는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 후 환자들의 체류 시간,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입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여러 보험 가입자들은 각자의 보험사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각 병원에서 좌안 또는 우안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이 수술이 입원 치료에 해당하므로 보험 약관에 따라 입원 의료비를 보험사들에게 청구했습니다. 반면 보험사들은 원고들이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일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하여 보상 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이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입원'의 정의에 6시간 이상 병원 체류가 포함되는지, 백내장 수술에 적용되는 포괄수가제가 '입원'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보험사들이 과거와 다르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의 일반적인 치료 실질, 원고들의 실제 병원 체류 시간 및 증상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치료가 보험 약관상의 '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보험 약관상의 '입원'은 단순히 병원에 머무른 시간이 아닌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백내장 수술은 이러한 실질적 입원 치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모든 보험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의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의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