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가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입원의료비 보험금 10,855,800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수술 후 상태나 치료 내용이 보험약관 및 관련 법리가 정한 '입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좌우안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우안은 2023년 2월 6일경, 좌안은 2023년 2월 13일경 각 수술 당일 오전 10시경 전후 입원하여 다음날 오전 10시경 전후 퇴원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술비용으로 총 12,062,000원이 지출되었고, 원고는 입원치료비 담보보험금으로 그 중 90%에 해당하는 10,855,800원을 피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경우가 보험약관상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병원에 체류한 것이 보험계약 약관 및 관련 법리가 정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수술의 통상적인 경과와 환자의 증상, 치료 내용이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일반적으로 짧고 합병증이 적은 외과적 수술이며 수술 후 통원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처방도 통상적인 증상 완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험약관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입원'은 의사에 의해 치료가 필요하고 자택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원'의 법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법원은 입원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특히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통원 치료가 오히려 불편함을 끼치거나 환자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입원'으로 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도 입원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판단의 한 요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증명책임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등):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여기서는 '입원'의 발생)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3조): 의료법 제3조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정의하며, 보험약관에서 입원의 조건 중 하나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입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통상적 특성 고려: 백내장과 같이 비교적 간단하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수술 후의 입원은 보험약관상의 '입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의 성격, 회복 기간, 예상되는 합병증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의 필요성 명확화: 단순히 수술 후 휴식을 위해 병원에 머무는 것을 넘어, 환자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거나 지속적인 의료진의 관찰과 집중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 기록의 중요성: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실제 입원 기간 동안 어떤 증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왜 통원치료가 어려웠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료 기록이나 의사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약관 세부 내용 확인: 보험 가입 전 또는 보험금 청구 전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입원' 정의와 보험금 지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일반적으로 입원의료비 담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선택 및 치료 계획: 수술 전 의료진과 입원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고, 보험금 청구를 고려한다면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