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고객 C의 명의로 허위의 '특별조건부 인수특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C에게 위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C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C로부터 신청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원고가 보험금을 잘못 지급했을 뿐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C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 보험업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는 피고의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경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약 2천 3백 8십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