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와 B은 피고 회사들과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주식 양수도 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미지급된 컨설팅 용역비와 차입금, 가수금 등의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양수도 계약은 2차 계약으로 변경된 것을 인정했으나 컨설팅 계약은 1차 계약만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I와 J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차입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주식회사 D과 J는 원고 B에게 가수금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D에게 청구한 컨설팅 잔금과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 상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원고 B은 그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들과 여러 태양광 사업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2020년 11월 19일에 체결된 제1차 주식양수도 계약 및 제1차 컨설팅 계약과, 이후 2021년 2월 9일경 장기차입금 및 가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제2차 주식양수도 계약, 그리고 2021년 1월 11일 피고 D 직원이 원고 회사에 이메일로 제안한 제2차 컨설팅 계약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제2차 컨설팅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컨설팅 용역비 99,398,200원(주위적 청구) 또는 제1차 컨설팅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14,401,200원(예비적 청구)을 피고 D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와 B은 피고 I, J 등으로부터 차입금(장기차입금) 및 가수금 17,780,262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피고 D이 주식양수도 계약에서 이러한 차입금 및 가수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 D도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계약 내용의 변경 여부, 컨설팅 용역 완료 여부, 그리고 피고 D의 직접 상환 의무 발생 여부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제2차 컨설팅 계약은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1차 컨설팅 계약에 따른 잔금 청구도 인허가 양도양수가 완료되지 않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2차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특정된 차입금 및 가수금은 피고 I, J 및 D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I 및 J에게 장기차입금 상환을 청구한 것과 원고 B이 피고 주식회사 D 및 J에게 가수금 상환을 청구한 것은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컨설팅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기한 청구 및 2차 주식양수도 계약의 착오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D이 원고 회사에 직접 대여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채권자대위권 행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