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보험자 C가 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자 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 A가 보험회사 B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B는 C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의적인 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책임준비금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남은 보험금 1억 3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의 우발성과 외래성은 인정하면서도, 보험회사가 자살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망한 C는 보험회사 B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9월 15일, C는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근처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C의 법정상속인이자 보험수익자인 원고 A는 2021년 1월 22일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C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보험금 134,924,5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 C의 사망이 외래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험회사 B가 C의 자살을 명백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보험금 134,924,588원과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 '사고의 우연성'과 '보험자의 면책사유(자살)'에 대한 증명책임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자의 면책)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 법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 사유를 주장하는 보험회사 측이 자살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732조의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의 무효)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조항은 생명보험의 기본 원칙을 나타내며, 사망이 보험사고의 요건이 됨을 명시합니다.
상법 제739조 (준용규정) "상법 제659조 제1항의 규정은 생명보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항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면책 규정이 생명보험에도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2. 고객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이 법률은 보험 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연성'에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닐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시켜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외형상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임을 명백히 증명해야만 면책될 수 있다는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연성'과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에 대한 증명책임이 충돌할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험금 청구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금 청구자는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면 충분하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자살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백히 증명해야만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 해석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면책 주장을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사망 원인 불분명 시 보험금 청구: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망자의 평소 행적, 건강 상태, 남긴 유서 여부, 사건 현장 상황, 부검 결과 등 모든 정황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증명책임의 중요성: 보험금 청구자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사망이 우연한 사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명백한 객관적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확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보험 약관 확인: 보험 계약 시 가입하는 보험의 약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사유)와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약관에는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후 3일 이내 지급, 조사 필요 시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만약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부검 결과 등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