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F이 농구수업 중 휴식시간에 축구공을 발로 차 스프링클러를 파손시켰고 이로 인해 스포츠센터 바닥 및 벽체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F의 어머니 E와 일상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사는 F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사고로 발생한 스포츠센터의 손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 시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른 잔가율과 원고가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는 제외되었습니다.
D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일상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E의 아들 F이 농구수업 중 축구공을 발로 차 실내농구장 천정의 스프링클러를 파손하여 약 40분간 누수가 발생, 실내농구장 코트 마루바닥 침수 및 사무실 벽체 뒤틀림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손해액 산정 시 감가상각 및 부가가치세 공제, 원고의 책임 제한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적용 여부, 보험금 지급 책임의 범위, 손해액 산정 시 감가상각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그리고 피해자(스포츠센터)의 과실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6,969,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2년 11월 2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F의 행동이 농구수업 중 휴식시간에 발생한 과실이며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액은 스포츠센터 바닥 및 벽체 수리비 15,419,042원, 파손된 지하차량 수리비 1,150,000원, 스프링클러 수리비 400,000원을 합한 16,969,042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수리비 산정 시 시설물의 내용연수에 따른 잔가율(76.67%)이 적용되었고 원고가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었습니다. 스포츠센터 측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