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녀가 스포츠센터에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자녀가 축구공을 차다가 스프링클러를 손상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스포츠센터의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마루바닥과 사무실 벽체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사고가 농구수업 중 휴식시간에 발생한 점과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선아 변호사
법무법인존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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