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소작업대 운전자 A씨는 작업 중 작업자 H씨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고 H씨 유족에게 합의금 1억 원을, 변호사에게 선임료 1,6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씨는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특약에 따라 보험금 1억 1,650만 원을 보험사 B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가 약관상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법원은 약관의 명확한 해석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개념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고소작업대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던 중 작업자 H씨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형사합의금 1억 원과 변호사 선임료 1,650만 원을 지불한 후,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특약에 따라 총 1억 1,65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사고가 약관상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약관 조항이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작업대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보험 약관에서 명시한 '자동차 운전 중'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약관 조항이 보험사의 별도 '명시·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와 '운전'의 정의가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원동기를 사용하여 장소 이동을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고소작업대를 지상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한 것은 도로에서의 이동 목적이 아니었고 자동차의 본래 사용 방법인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 해석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약관 조항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어야 하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은 면제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에는 '자동차 운전 중'의 정의가 일반적인 운전 개념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작업대와 같이 '주행'이 아닌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장비를 원격 조종하는 경우, 이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 중'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의 용어 정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법원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므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분명한 점은 보험사에 명확히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는 중요한 내용에 한정되며, 일반적이고 잘 알려진 내용은 설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보험 상품 가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