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사업을 양도하고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중요한 사업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양도하고 그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C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C의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C의 자산을 양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사업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행위로 인해 C에 손해를 입혔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린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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