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가 불법 체류 중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인을 상대로 다량의 필로폰과 야바를 매도하고 이를 매수 및 투약까지 한 혐의로 징역 2년 등의 원심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마약류 매도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인 상태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인에게 많은 양의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자신도 이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체류 중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한 범죄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등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체류 중 국내에서 다량의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고 직접 매수 및 투약까지 한 점, 마약류 매도 범죄는 투약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하고 조장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