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1년 6월,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명, 여성, 당시 18세)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뒤,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음란한 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는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 음부를 벌린 사진 5장,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은 사진 4장 등 총 11장의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