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자로서 2022년 7월 22일 서울 중구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B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발가락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자전거 수리비로 2,940,000원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은 외교부장관의 여행금지 고시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여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증언, CCTV 영상,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상과 도주, 물건손괴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했다. 우크라이나 여행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다. 피고인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고,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우크라이나 체류로 인한 국가 부담 우려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은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