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대출금 1억 1,510만 원을 받아 골드바를 구매하여 전달하는 일명 '세탁책' 역할을 하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운전 중 시비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과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특수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고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 331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했는지 여부, 그리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삼성 휴대전화 1대(하늘색계통)를 몰수하며, 331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액 알바 제안의 이례적인 정황(정확하지 않은 회사 정보, 불분명한 업무 내용, 비정상적인 급여 지급, 연기를 요구하는 지시 등)을 통해 자신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용인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 운전기사에게 정지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자신의 이름을 숨겼으며, 보험 접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들어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른 특수상해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액 알바 등 비정상적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업무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