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통해 한국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받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피고인은 이 조직으로부터 '세탁책' 역할을 제안받아 피해자들의 돈으로 골드바를 구매하고 이를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1,510만 원을 이체받아 그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로 골드바를 구입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지나치게 많고, 정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범죄 사실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