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이하 원고들)는 대한민국(이하 피고)을 상대로 C 건물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미지급 용역비 약 9억 3천만원과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체상금 잔액 약 1억 4천만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체상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완료 시점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용역 업무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문화체육관광부 D기관)은 2016년 C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원고들(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공동수급체)은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6년 11월 29일 총 용역금액 2,212,677,000원, 용역기간 990일(2019년 8월 21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5차에 걸쳐 차수별 계약 및 변경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1월 15일 공사 시공사로부터 준공계 등을 접수하고, 1월 29일 '적합함'으로 기재된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2월 9일 원고들에게 준공도면, 준공시방서, 각종 인허가 사항 등 보완을 지시하고, 추가 미비 사항을 지적하며 조치 결과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3월 16일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C 건물 대수선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1년 7월 7일에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들에게 완수일자를 2021년 3월 16일로 기재한 준공확인서 및 완수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12월 21일 용역비 잔금 지급을 요청했고, 12월 24일 수정된 도면을 보완하여 준공도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2월 28일 원고들에게 완수일자를 2021년 12월 24일로 기재한 완수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1년 12월 31일 원고들에게 용역이 2021년 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319일 지체되었다며 총 321,652,530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이 지체상금과 미지급 용역비 179,467,100원을 상계하고, 남은 지체상금 잔액 142,185,43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지체상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미지급 용역비, 그리고 여러 추가 용역비 항목에 대해 총 930,656,757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지체상금 잔액 142,185,430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C 건물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완료 시점을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늦은 2021년 7월 28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소방기술인 추가 배치, 토목기술인 배치, 배치표 등급 상회 인력 투입, 내진보강 및 철골공사 전수조사, 행정인력 추가, 실정보고 관련 건축기술인 추가, 시간 외 추가 수당 등 모든 추가 용역비 청구는 피고의 지시에 기인한 과업 범위 외의 업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미지급 용역비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지체상금 잔액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