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학원에서 근무하며 매출의 11%를 급여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동업 후 매출 정산 비율을 6%로 변경하여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출을 다른 학원으로 분산 신고하여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총 매출액의 11%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동업 후 원고와 구두로 매출 정산 비율을 6%로 합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특정 학원에 한정된 것이며, 피고가 동업 후 다른 학원과의 매출을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허위로 매출을 신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매출 정산 비율을 6%로 감경하기로 한 구두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