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3월 5일 오전 7시경 서울 관악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B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과 목을 누르며 '그렇게 소리 질러도 올 사람 없다. 너 같은 년이 뭘 할 수 있겠냐. 얌전히 있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쳐 범행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과 도주로 인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양형 결정, 그리고 성폭력 관련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시도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이 아니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7조(강간) 와 제300조(미수범) 가 적용된 강간미수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도 술자리 후 예상치 못한 성범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경계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사정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 모든 양형 조건에 따라 형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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