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L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는, 그룹의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계열회사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 D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N을 통해 계열회사 자금을 동원하여 J의 주식을 인수하고, 이 과정에서 계열회사 자금 3,300억 원을 횡령했다. 또한, D는 계열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M이 보유한 자회사 P의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하여 M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외에도 D는 계열회사 자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판사는 피고인 D가 L그룹의 지배권을 회복하려는 개인적 목적으로 계열회사 자금을 부정 사용하여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계열회사 자금을 J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M의 자회사 P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 D는 계열회사 자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에게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했고, 다른 관련 피고인들에게도 각각의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