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인천 남동구 C 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21년 10월 30일까지 용역 기간 및 총 6억 3천만 원의 용역대금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2020년 12월분부터 2021년 10월분까지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B는 계약이 합의해지되었거나 해지권을 행사했고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억 3천6백5십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상 연 6%를 적용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건물 신축 사업에 필요한 용역 제공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B는 약정된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용역 계약이 이미 끝났거나 주식회사 A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여부와 용역 제공 여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고,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2020년 12월분부터 2021년 10월분까지의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2020년 12월 이후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미지급 용역대금에 적용될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1%인지 아니면 상법상 연 6%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36,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용역대금 지급 기한일 다음 날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합의해지, 해지권 행사, 용역 미제공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해지 및 용역 미제공에 대한 항변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1506 판결 등):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하여 그 의사가 일치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임계약의 해지(민법 제689조 제1항): 본 사건의 용역계약은 그 성질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계약에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입증 책임: 계약 해지나 용역 미제공과 같은 사실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지 및 용역 미제공을 주장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용역의 범위, 대금, 기간, 지연손해금 이율 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지연손해금 이율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과 같이 모호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수치(예: 연 11%)나 기준(예: 특정 은행의 특정 상품 이율)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구두 통지보다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해지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용역 제공 여부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용역 수행 과정에 대한 기록(업무 일지, 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등)을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용역 미제공 주장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합의했거나, 계약서상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적법하게 해지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묵시적 합의 해지는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금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은 계약에 정한 이율을 우선 적용하지만, 계약에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