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이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그리고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기본연봉월액의 2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 수당과 성과연봉의 특정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한국석유공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재산정된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연봉월액의 75%만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그리고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최소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그리고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통상임금 범위 재산정에 따라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지급 의무입니다. 셋째, 피고의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을 상법상 이율(연 6%)로 적용할 것인지, 민법상 이율(연 5%)로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기본연봉월액의 100%(고정초과근무수당 제외),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그리고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최소 지급액(기본연봉월액의 200%)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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