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들과 공동주택 설계 용역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 C 회사가 피고 B 회사를 통해 설계안 제출 요청, 현장 답사, 관할 관청 협의 등 적극적인 계약 이행 준비를 요구하고 킥오프 미팅까지 진행하며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주었음에도, 결국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 C 회사가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가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인 1억 1천 5백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 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회사에 대한 다른 청구들(상법상 보수 청구, 계약 위반에 따른 보수 및 손해배상, 계약 체결 의무 위반 손해배상)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B 회사의 제안으로 피고 C 회사의 공동주택사업 기획·설계 업무를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기획·설계안을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으며, 피고 B는 원고에게 견적 제안을 요청하고 용역계약서 초안 및 과업지시서를 송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작업 도면, 배치 대안, 주차장 계획안 등을 제출하고, 청주시청 담당자와 협의, 현장 답사, 피고 C 임원과의 킥오프 미팅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갑자기 계약서에 날인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피고 B와 C는 원고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회사와 설계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나 계약 불발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설계 용역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와 피고 C 중 누가 원고와 설계 용역 계약 체결을 교섭한 실질적인 당사자인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고 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약 교섭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는 설계 용역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계약 교섭 파기로 보아, 원고가 계약 체결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