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건축설계업체인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공동주택사업 설계용역계약 체결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가 설계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피고 B가 계약서에 날인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 C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청구,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계약체결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피고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보수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피고 C가 계약 교섭의 주체였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 2예비적 청구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고 이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8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15,3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