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피고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하지부동 및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장해진단을 받고 보험사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원고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