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20년 4월 6일, 천안시 동남구 북면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A, B, C, D이 탑승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들은 미추 골절, 제4요추 골절, 제1경추 골절, 좌측 발목 심부열상 및 결손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안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해 한 가족 4명(원고 A, B, C, D)이 크게 다쳤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피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다툼은 없었으나, 각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소득 감소액, 치료비, 향후 필요한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금액 산정에서 큰 이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 피해자 A의 실제 소득 증명 여부, 상급병실료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 측의 피해자 과실 주장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원고들의 주의의무 소홀이나 안전벨트 미착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보험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내용에 따라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보험사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보험사 측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