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56 판결 [강제추행·폭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15일 가라오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코를 때려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피해자의 진술도 객관적 사정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