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가라오케 종업원을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5월 15일 새벽 5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가라오케 31번 방에서 피고인 A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게임을 제안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한 차례 때려 폭행했다는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실 여부와 더불어, 핵심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사실 부합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강제 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증거능력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기록의 경우,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같은 전자문서는 그 특성상 조작될 위험성이 있어 원본이 증명되거나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된 사본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의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발언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증거 내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간접적인 내용이어서 이 조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디지털 증거, 특히 카카오톡 대화와 같은 전자문서는 증거로 활용될 때 그 성립의 진정함과 원본과의 동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내역의 작성자나 발언자가 누구인지, 대화 내용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거를 제출하려는 당사자라면 대화 내용을 캡쳐하거나 보관할 때 누가 언제 누구와 대화했는지, 그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지 않아야 법정에서 신뢰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정에서는 모든 증거가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