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와 경영지원실장 B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표이사 A의 지시로 회사의 자금을 부실한 대여처에 빌려주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건입니다. 원심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추가적인 전과가 고려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으며,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는 경영지원실장 B에게 지시하여 회사 자금 중 총 약 8천만원 상당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6,500만 원을 대여했는데, 이 자금은 상당 부분 회수되지 않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주거지 차임 지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금액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피고인 A은 횡령 금액 산정과 배임 고의 여부에 대해 다퉜고, 검사는 주거지 차임 지원 부분의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 A의 경합범 전과를 직권 파기 사유로 삼았으며,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횡령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주거지 차임 지원 부분은 회사 방침에 따른 것으로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 부분은 회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피고인 A에게 임무위배 행위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최종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