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8월 7일 새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운전하는 B 스포티지 차량을 서울 관악구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을 충돌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F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에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경미하여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사고의 충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수리비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장을 즉시 이탈하지 않은 점,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회사원으로서 징역형을 받을 경우 퇴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혜윤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이정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전체 사건 255
상해 21
교통사고/도주 17
음주/무면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