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승강기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건. 피고는 원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원고의 묵시적 허용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서비스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승강기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본사에 합류한 이후 승강기 설치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경기지사 지배인으로 일하면서 원고 명의로 독자적으로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고, 원고 본사도 이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승강기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고가 적어도 묵시적으로 허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경기지사를 운영할 때부터 승강기 설치공사를 해왔고, 원고의 다른 지점들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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