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승강기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건. 피고는 원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원고의 묵시적 허용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