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건설기계를 빌려주었으나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해당 공사의 하도급업체가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계약을 근거로 보증기관에 임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보증기관이 승인한 계약서의 당사자가 다르며,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G에게 건설기계(차량번호 1 생략)를 사용기간 2020년 1월 21일부터 작업 종료시까지, 월 차임 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G은 2020년 4월 3일경까지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에도 A에게 차임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해당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F 주식회사가 B공제조합과 체결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계약을 근거로 B공제조합에 미지급된 임대료 38,5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A는 F 주식회사가 G의 채무를 인수했거나, B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보증기관이 실제 건설기계를 임차한 주식회사 G의 미지급 임대료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보증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공제조합이 F 주식회사와의 지급보증계약 약관에 따라, F 주식회사가 건설기계보증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임대차계약서 초안을 심사한 후 그 내용대로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확정 통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F 주식회사 사이에 해당 초안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실제 계약은 원고와 G 주식회사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사용기간 및 차임 등 내용도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F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의 차임 채무를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인수했더라도 피고 B공제조합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심사하거나 보증채권자로 확정한 바 없으므로 보증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B공제조합이 법규에 따라 F 주식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만 인정될 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이 조항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해당 대여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증 계약의 원칙: 보증 계약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때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주채무의 내용과 보증 계약의 약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보증기관이 F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F 주식회사가 건설기계보증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피고가 심사하고 원고에게 확정 통보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실제 계약 당사자와 내용이 보증 계약의 범위와 다를 경우 보증기관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시 실제 계약 당사자와 보증서에 기재된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의 보증책임은 보증서에 명시된 계약 관계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나 재하도급업체의 신용도가 불확실할 경우, 상위 업체의 채무 인수를 구체적인 계약서로 명확히 하고 이를 보증기관에 정확하게 통보하여 보증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채권자 확정 통보를 받을 경우, 그 내용(임대인, 임차인, 보증대상 계약 조건 등)이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정 또는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증의 범위와 유효성은 해당 계약 내용과 보증기관의 승인 절차에 따라 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