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약 4년 6개월간 환기 시설이 없는 곳에서 페인트 도장 작업 및 도장 관련 설비 유지 보수 작업을 하며 벤젠에 노출되어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진단받았습니다. 원고 A와 그의 어머니(원고 B), 아들(원고 C)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시점을 고려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5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E와 피고 회사에서 약 4년 6개월간 환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도장 작업 및 도장 설비 유지 보수 작업을 하며 벤젠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라는 중증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는 1991년과 2000년에 각각 질병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여러 차례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역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처럼 질병의 업무 관련성 인정까지 오랜 법적 다툼을 거친 후, 원고 A는 가족들과 함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특히, 원고 A가 질병 진단을 받은 시점이 오래전이라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의 진행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복합적인 법적 쟁점들을 두고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기업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특수한 상황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늦춰 적용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폭넓게 인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벤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환기 시설이나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상당인과관계: 특정 행위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벤젠 노출 작업과 '골수 이형성 증후군' 및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산업재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