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씨가 자신의 배우자 C씨와 피고 B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배우자인 C씨가 피고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피고 B씨에 대한 위자료 4,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위 민법 조항이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의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로는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사진, 영상, 녹취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으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격권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