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온라인 성인용품몰 'G'의 운영자이며, 주식회사 B는 해당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사용후기 게시판에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음란물에 대한 법리오해, 포괄일죄 적용 오류, 그리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G'를 운영하던 피고인들이 사이트 내 '사용후기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들이 음란물에 해당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유죄로 인정된 행위들이 기존에 처벌받았던 유사 범죄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다시 처벌할 수 없거나, 해당 사진들이 음란물이 아니며 심지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받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확정된 약식명령상의 범죄사실과 원심 판결의 일부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사용후기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들이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자들이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용자가 올린 내용이라도 운영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의 판단 기준은 영상물의 내용, 표현 방식,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사회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의 행위 방식, 장소, 시기 등이 다르다면 '포괄일죄'로 묶이지 않고 각각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지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변경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