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증권
피고인 A는 과거 다단계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B, C 등을 통해 R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적인 사기,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R사가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329명의 판매원들로부터 총 1,137억 원이 넘는 물품구입비를 편취하고, R사 자금 약 6억 9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으며,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가담한 변호사 B, 재경이사 D, 총무관리이사 E 및 다른 판매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과 N은 무죄, M은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대규모 다단계 사기 범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집사변호사'로 불린 변호사 B, C 등을 고용하여 매일 교도소 및 구치소 접견을 통해 R 주식회사의 운영 서류를 받고 구두로 지시 사항을 전달하며 회사를 총괄 지휘했습니다. R사는 매출액 대비 57%에서 최대 72.7%에 달하는 과도한 후원수당을 판매원들에게 지급하고, 기간 제한 없는 반품 허용 및 미반환 반품 처리, 전환 매출,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소송 비용 및 채무 변제 목적의 자금 유출 등으로 심각한 재정 악화 상태에 놓였습니다. 2011년부터 직원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미지급 후원수당은 수백억 원에 달했으며, 납품 대금도 약 137억 원이 밀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피고인 A는 R의 임직원들에게 "매출액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허위 또는 과장된 프로모션(AP, AQ 프로모션)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판매원들을 유인하고, '수당예상표'와 같은 기만적인 영업 수단을 사용하며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으로부터 약 1,137억 원의 물품구입비를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 재경이사 D과 공모하여 2011년과 2012년의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자신의 재심 변호사 비용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으며, 이를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위장하여 은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처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G, H, I, J, K에게 각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L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유죄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수감 중인 피고인 A가 변호사들을 통해 다단계 회사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수천억 원대의 사기를 저지르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며 재무제표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다단계 판매의 기만적 영업 방식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명확히 인지하고, 실질적 운영자와 그에 가담한 임직원 및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지위를 악용하여 범죄를 도운 점은 사회적 책임이 큰 전문직의 윤리 의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처럼 단순한 서류 전달 업무만 수행한 경우에는 범죄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경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제2호):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구 외부감사법 제13조, 제20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기판력 및 경합범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유사한 다단계 판매 사기 상황에 처했거나 이를 목격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