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인사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과장으로서 10여 년간 회사 소유의 인슐린펌프 의료기기 신제품 및 보상 판매로 반납받은 중고 제품 약 2,530만 원 상당을 12회에 걸쳐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 횡령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피고인의 무단 판매를 의심하며 관리 강화 계획을 밝히자,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여 연봉 인상 또는 고액의 퇴직금을 요구하며 회사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허위 비방 기사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8년부터 약 10년간 의료기기 판매업체 'C'의 영업과장으로 인슐린펌프 의료기기 판매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국내 유통이 대부분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이용해, 회사로부터 반출한 신제품이나 보상 판매로 반납받은 중고 제품을 회사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중국 등지에 임의로 처분하거나 개인적으로 판매했습니다. 2018년 11월경,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회사의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중국에 판매한 것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관리할 전문 영업직원 영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반발하여 연봉을 약 3,3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하거나 퇴직금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은 마치 회사가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시키고 '1형 소아 환자는 다 죽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인터넷 기사 출력물을 제시하며 회사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해고하자 피고인의 협박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영업과장이 회사의 의료기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 횡령한 행위와, 회사의 관리 강화에 불만을 품고 허위 비방 기사 유포를 협박하며 부당한 금전을 요구한 공갈미수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년간 근무하며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약 2,53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횡령한 점, 그리고 회사 관리 강화에 반발하여 비방 기사를 만들어 협박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도 제품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일부 있고, 피고인이 신규 판매대금 자체를 횡령하지는 않았으며,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업무상횡령'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특히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영업과장으로서 회사의 신제품과 반납받은 중고 제품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둘째, '공갈미수'입니다. 형법 제352조(공갈미수) 및 제350조 제1항(공갈)에 따르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행위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회사의 약점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허위 비방 기사 출력물을 제시하고 연봉 인상이나 고액 퇴직금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공갈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부하여 실제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했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형법 제37조에 따라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그리고 벌금형 선고 시 확정 전에도 임시 납부를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재물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은 절차와 규정을 엄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사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폭언, 협박,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행위는 공갈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대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는 제품 관리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자산을 유용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즉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 직원 간의 갈등 발생 시 불법적인 수단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