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체 C의 영업과장이었던 피고인이 인슐린펌프 의료기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회사에 대한 협박으로 연봉 인상 및 퇴직금을 요구한 사건.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고단7784, 2019고정2619 판결 [업무상횡령·공갈미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C'의 영업과장으로서 인슐린펌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반출한 신규 제품이나 소비자로부터 반납 받은 제품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지 않고, 중국 등지로 임의로 처분하거나 국내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가 자신을 해고할 것을 예상하고, 회사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연봉 인상 또는 고액의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해고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한 점과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10여 년간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고 의료기기를 횡령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관리 소홀, 피고인의 신규 판매대금 지급, 공갈 미수, 범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