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사는 조달청과의 C 제작·납품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사는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했고, 핵심적인 제작 방식인 'PET 재질에 UV 평판 인쇄'가 아닌 '종이에 인쇄 후 PET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C을 제작하여 납품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이를 수령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했던 선급금 반환과 피고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조달청으로부터 공제된 지체상금)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미지급된 용역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제작 방식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선급금과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요청한 'C'을 조달하기 위해 부산지방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게 이 C 제작을 하도급 주면서, 'PET 재질에 UV 평판 인쇄 후 코팅 처리(완전 불투명)'라는 구체적인 과업지시를 전달하고 선급금 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사는 약속된 납품 기한(2018년 8월 20일)을 지키지 못했고, 납품된 C은 과업지시와 달리 '종이에 문구를 인쇄한 후 PET에 접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를 확인하고 C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사는 조달청에 C을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했고, 조달청으로부터 지체상금 24,445,380원을 공제당했습니다. 이에 원고 A사는 피고 B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했던 선급금 6천만원의 반환과 지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사는 원고의 대금 지급 및 검수 절차가 늦어져 납품이 지연된 것이고, 자신들이 제작한 C이 승인을 받았으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6천6백만원을 달라고 반소했습니다.
피고가 C을 계약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제작하여 납품한 것이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지, 이를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 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피고의 남은 용역비 청구(반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총 84,445,380원 및 그 중 선급금 6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24일부터, 나머지 지체상금 24,445,380원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27일부터 각 2020년 5월 14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추가 제작비 손해배상)와 피고의 반소청구(용역비 청구)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정한 'PET 재질의 배면 UV 평판 인쇄 후 코팅처리' 방식이 아닌 '종이에 문구를 인쇄 후 PET 재질에 접착하는 방식'으로 C을 제작하여 납품한 것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라고 보아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이행 최고에도 응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6천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조달청으로부터 공제당한 지체상금 24,445,380원은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추가 제작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비용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남은 용역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이 조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6천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반환할 돈에는 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 조항은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불완전이행)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은 당사자(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사가 과업지시서와 다른 방식으로 C을 제작한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사가 조달청으로부터 지체상금 24,445,380원을 공제당한 것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되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추가 제작을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한 비용 중 일부는 피고의 채무불이행과의 인과관계나 손해액의 상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청의 요구사항이나 과업지시서를 하도급 업체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 업체의 이해 및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제작 과정에서 시제품 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제품 단계에서부터 계약서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품질, 재질, 제작 방식 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승인 또는 보완 요구를 해야 합니다. 납품 기일 지연이나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촉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그 손해가 채무불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추가 제작 비용의 견적서 및 지출 내역, 원청으로부터의 지체상금 부과 내역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원래 계약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이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