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비율이 70%에서 75%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비율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70%'를 '75%'로 잘못 기재한 오기를 발견하여 이를 정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전 판결문에서 명백한 오기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비율 '70%'가 '75%'로 잘못 기재된 점입니다.
법원은 2021년 11월 3일 선고된 판결의 이유 중 손해배상 비율 '70%'를 '75%'로 경정(정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전 판결문에 존재하는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아 판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에 따라 법원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해당합니다. 즉 이전에 내려진 판결 내용 중 '70%'라는 명백한 오류를 '75%'로 정정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문 내용에 명백한 오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경정 결정을 신청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으나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은 법률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