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전직 B구청장인 피고인 A는 재직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약 5,995만 원을 비서실장 C와 공모하여 자신의 경조사비, 당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업무상횡령 혐의 수사가 진행되자 부하직원 V에게 구청 시스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재단 이사장 K에게 처남 R의 채용을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의 일부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구청장인 피고인 A는 2010년 8월 16일경부터 2015년 5월 8일경까지 비서실장 C와 공모하여 총 120회에 걸쳐 총무팀장으로부터 각 부서 격려금, 포상금 명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합계 5,9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부서 또는 팀에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 경조사비, 당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초순경 의료재단 이사장 K에게 자신의 처남 R을 채용하도록 요구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7년 7월 21일경, 피고인은 전산정보과장 V에게 구청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비서실장 C와 공모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횡령했는지, 그리고 그 횡령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구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료재단 이사장 K에게 처남 R을 채용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업무상횡령 혐의 수사 중 부하직원 V에게 시스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횡령 혐의 중 총 120회, 5,995만 원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범죄일람표의 일부 항목(54회, 3,300만 원 상당)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죄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K의 진술 신빙성 부족 및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그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증거가 삭제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직 구청장인 피고인 A는 기관 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자신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직원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직자의 공금 관리 책임과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구청장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비서실장과 공모하여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비자금 조성 정황과 총무팀장들의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의 횡령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여기서 '직권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처남 채용을 요구한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는데,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채용의 강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 판단에 있어 직무상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압력의 존재와 그로 인한 상대방의 의사 결정 왜곡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3. 증거인멸교사죄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는 처벌되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자는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증거'는 수사기관 등이 형벌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며,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횡령 혐의 수사 중 부하직원에게 시스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도 타인을 시켜 실행한 경우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따릅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횡령죄와 증거인멸교사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적인 자금을 다루는 직위에 있는 경우, 모든 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명확한 절차와 증빙 자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하거나 조성하는 행위는 횡령 의혹을 초래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형식적으로 직무 집행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 외의 행위일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여부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왜곡할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성립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이 일관성을 잃거나 번복될 경우 재판에서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어 유무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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