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에 의한 자살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살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우발적인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가 법정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2016년 9월 28일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듬해인 2017년 11월 6일 전남 신안군 H 선착장 앞 해상에서 침수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은 2015년 12월 31일 피고 D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E로 하고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 B, C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사가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해(자살)' 면책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및 그 인정 요건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9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하고, 보험사의 자살 면책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는 인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의 핵심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한 법리 및 보험사의 면책사유인 '자살'에 대한 증명책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