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피고 E상가조합이 서울 서초구 J 일대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아 조합원들 간의 손익을 정산하기 위해 설립된 상가조합입니다. 원고 A, B, C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 조합이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의 찬성 없이 토지를 양도하고 일부 조합원을 제명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제명 대상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므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D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D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 토지 양도와 조합원 제명에 동의한 점, 그리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 없이 사업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총회에서의 절차적 위반이 있었더라도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 B, C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원고 D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