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지 이 사건은 원고들이 웨딩플래너로서 피고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 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으며, 피고 회사의 복무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 회사에 전속적으로 근무했으며, 피고 회사가 제공한 비품과 홍보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웨딩플래너들이 수수료를 비롯한 기본수당을 받았고,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 성격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