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B와 C는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B의 배우자인 A(협의 이혼)는 청소년 경제신문 제작 관련 국고보조금을 총괄하던 단체의 기획조정실장이었다. A는 B에게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용역을 몰아주기로 하고, B와 C는 이를 수주하여 이익을 나누었다. 또한, B와 C는 협회의 사무총장 O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며, 특혜를 계속 받도록 했다. 이들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직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횡령했다. B는 또한 회사 자금을 허위 편집용역 계약을 통해 인출하여 사용했고, C는 하도급을 준 후 차액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D는 B의 횡령을 돕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법원은 B와 C의 횡령 및 배임증재, A의 배임증재 방조, D의 횡령 방조를 인정했다. B와 C는 국고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O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제공한 점, A는 B와 C의 범행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이익을 향유했으며, D는 B의 횡령 범행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B와 C가 회사명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배송비에 대한 횡령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B에게 징역 5년, C에게 징역 4년,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D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