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관리단이 구분소유자 B에게 미납 관리비 24,871,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B는 D의 직원으로서 받아야 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미납 관리비와 상계하거나, 원고가 D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퇴직금, 보험료, 체납세액 등 지급청구권으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를 인용하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상가는 1994년 A관리단이 설립된 이후 주식회사 D가 1995년부터 관리업무를 사실상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법원 판결로 D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님이 확정되었고, 2015년 A관리단 총회에서 새로운 관리인 E가 선출되어 직접 관리업무를 인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의 직원들은 퇴사하고 일부는 A관리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관리단은 행정관청의 권고에 따라 D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피고 B는 A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면서 동시에 A관리단의 대표위원회 위원 겸 의장이자 D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했으나,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24,871,45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관리단은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자신이 D의 직원이었으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상계하거나, A관리단이 D의 영업을 양수했으니 퇴직금 및 D의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관리단이 과거 관리법인 D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의 미납 관리비를 피고 B에게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피고 B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관리단이 주식회사 D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채무 인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본소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관리단에게 미납 관리비 24,871,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 B의 퇴직금 등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 B가 전액 부담합니다.
법원은 A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고 보유할 권한이 있으며, D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판결과 무관하게 A관리단이 피고 B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D의 임원으로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의 직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A관리단이 D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 B의 퇴직금 및 채무 인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 (영업양수인의 책임): '영업을 양수(讓受)한 자는 양도인의 상호(商號)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법상 영업양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 계약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것만으로는 상법상의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 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비 징수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구분소유자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A관리단은 이 법률과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미납 관리비 청구 권한을 가집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관련):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D의 임원이었고 원고 관리단의 대표위원회 위원 겸 의장이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직원' 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의 관리비 징수 및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적법한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전 관리주체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의 적법한 관리주체가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영업양도는 상법상 중요한 개념으로,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하는 채권계약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사실상 관리업무를 인계받았다고 하여 영업양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회사의 채무를 다른 주체가 인수했다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계약 관계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직원으로서의 퇴직금이나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임원이 동시에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성격과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