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3일,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후배위 자세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B의 동의 없이 후배위 자세로 엎드려 있는 B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내용, 동기와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그리고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판결이지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기타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