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혼인 관계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3,0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C과 2005년에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2월경부터 원고의 남편 C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2021년 2월경 피고의 아버지에게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C은 계속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C이 이혼한 상태인 줄 알았고 C이 2020년 8월경 가출했으므로 원고와 C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늦어도 2021년 2월 16일경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를 계속했고 C의 일방적인 가출이나 이혼 소송 제기만으로는 피고와 C의 만남 시작 시점에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행동이 원고의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만났을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10,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4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3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교제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은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배우자 중 한쪽의 일방적인 가출이나 이혼 소송 제기만으로는 객관적인 혼인 파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양상과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소송 중 피고의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또한 위자료 지급이 지연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혼인 관계가 겉보기에 좋지 않거나 배우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별거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제3자가 다른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혼인 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부적절한 관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요소들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