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A와 술을 마신 후 호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당시 깨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경찰 진술서와 법정 진술 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변호사”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변호사”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 진행과정 - 의뢰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였지만, 형사 단독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어 항고까지 거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이끌어 냈습니다. - 증거기록검토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공소장 내용과 모순되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위와 같은 기록검토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당일 증인신문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시에 잠들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토대로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와 배심원에게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배심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하였고 재판부는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성과 -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을 맹목적으로 믿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경종을 울린 것이자, 세밀하게 기록 검토를 함으로써 맹점을 파고들어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