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건의 독립적인 강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예약 전화 응대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풍속업소를 찾아가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업소 내 집기인 모니터를 파손하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약 50분간 감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같은 방 수용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했으며, 자신의 옷을 강제로 빨도록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2023년 5월 7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풍속업소(키스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예약 전화 응대가 불쾌했다는 이유로 업소를 찾아가 업주 C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으며, 업소 카운터의 모니터 2대를 파손했습니다. C의 연락을 받고 온 E이 말리자 E도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 앞에서 온몸의 문신과 자상 흔적을 과시하며 자신이 '조직'임을 주장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 C, E을 무릎 꿇린 채 뺨을 때렸으며, 뜨거운 고데기와 하이힐로 위협했습니다. 여종업원 F에게는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 장면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며, 나가려는 F를 막아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약 50분 동안 업소 내에 감금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2022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 안양교도소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동료 수용자 G에게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G의 명치, 젖꼭지, 눈, 코, 턱, 목젖 등을 수십 차례 폭행했으며, G의 누나를 죽이겠다는 협박과 출소 후 조직을 이용해 G을 괴롭히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G을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한 후 자신의 옷을 빨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다양한 범죄 행위(상해, 재물손괴, 감금, 폭행, 협박, 강요)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폭력의 정도와 강요, 협박의 내용,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수용 중 규율 위반 행위들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G과 합의를 시도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단지 자신의 기분 때문에 여러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재물을 손괴하고 감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C과 E이 각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은 코뼈 골절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도 동료 수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히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지속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며 법 준수 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과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2대의 모니터를 파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 E, F를 약 50분 동안 업소 내에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 E, G에게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폭력을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 앞에서 조직임을 과시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 G에게 가족을 언급하며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옷을 빨도록 강요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데, 피고인이 이전 범죄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감금,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폭행이나 협박 당시의 녹취,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위협적인 언행을 하거나 폭력 조직과의 연관성을 언급할 경우,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감금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떤 이유로든 감금당했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탈출을 시도하고 즉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강요당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이는 가해자의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재물 손괴 피해를 입었다면, 파손된 물품의 사진, 견적서 등을 확보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폭력이나 협박 등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형식적인 반성이나 수용 중에도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는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