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A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만 2~3세 영유아들에게 총 16회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반 동료 교사 B는 A의 학대 행위 3회를 보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여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학대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립 C어린이집의 만 2세반 담임 보육교사들이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여러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지르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의 배를 밀어 넘어뜨리고 다리로 얼굴을 미는 등 정서적 학대, 요구르트를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 아이들의 턱을 강하게 치켜 올리거나 머리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내 CCTV 영상 분석 및 피해아동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이러한 학대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육교사들의 특정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료 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것이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판단 시 아동의 연령, 발달 상태, 행위의 동기와 경위,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심신 보호와 안전에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훈육'이라는 목적만으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39개 행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개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가 어린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보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한 점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들이 가장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영아라는 점, 학대 행위가 부모들에게 큰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악의적인 학대 의도나 심각한 학대 정도는 아니었던 점, 열악한 보육 환경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접적인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B는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0조 제2항 제12호: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도록 규정하여 보육교사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 및 제5호 (정서적 학대)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 이 조항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조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료 교사 A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가 A의 학대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방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종범(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