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B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식칼을 던지며 협박하였고, 폭행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결혼 전 남자 문제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이러한 범행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